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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0년 복지분야 주요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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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완화...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보육료체계 개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 등

은평구 2020년 복지분야 주요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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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내년부터 많은 복지분야에서 주요제도가 개정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기준을 홍보·안내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과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보육료체계 개편▲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도입 5개 분야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202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완화 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급여와 대상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3인실 입원료 지원, 조산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 지원대상을 만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한다.


또,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 인상(최대 지급금액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 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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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체계 개편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또,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 돌보게 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 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하여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구산동 소재)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진관동 소재)을 주 수행기관으로 선정,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강화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내년에 많은 복지분야에서 제도 및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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