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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변호인단 꾸렸지만…끝 안 보이는 '타다'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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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첫 공판…김앤장, 율촌 등 변호인단 꾸려
'불법' 낙인 막기 위해 총력전
국회 압박도 겹악재…여야 '타다금지법' 통과 합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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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여야가 '타다 금지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데다 불법 유상운송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앤장, 율촌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곧장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운행 대수(1400대)만큼의 택시 면허를 확보하거나 차량 1대당 기여금을 내기도 쉽지 않다. 어느 방향이든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낙인 막기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26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타다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율촌의 경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과 함께 모빌리티 전문팀들도 합류할 예정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이다. 이는 이번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당장 쌓아온 성과는 물론 향후 투자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파견노동업체로 규정될 경우 이용자들에게 쌓아온 '혁신기업' 이미지마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휴식 시간, 운행 차량,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파견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불법 파견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


◆정치권서도 압박…'타다금지법' 통과 가시화=국회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연내 통과시키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돼 '불법' 이미지가 퍼질 경우 통상 운송업계에서 나타나는 '연말 특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카카오 타다 이용자층을 겨냥한 승합차 활용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벤티'를 연내 출시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시장 점유율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국회가 사실상 총선 정국에 들어가는 만큼 '타다금지법'이 통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안이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재판도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타다가 숨고를 시간은 벌 수 있는 셈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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