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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제·섬유유연제 등에 5㎜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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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제·섬유유연제 등에 5㎜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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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종류의 하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마이크로비즈란 세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된다.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에 사용되는 항균필터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도 제품 내 함유를 금지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개 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화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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