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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방통위 vs 페북' 2라운드..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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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께 1차변론...항소심 선고는 통상 8개월 이상 걸릴 듯
페이스북의 이용제한 해당 여부, 방통위 처분의 정당성 소명 핵심될 것
항소 이기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싸움이라는 관측도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결과 협상우위에 상당한 영향줄 것

세기의 재판 '방통위 vs 페북' 2라운드..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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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라운드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항소심에선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제한'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등, '지루한 공방'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6일 법원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방통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 10월께 항소이유서 제출을 마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재판부에 설명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행위를 '이용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항소이유서에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상업법상 '이용제한'에 해당된다는 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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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심 판결은 이용 제한이라는 법률상 문구를 '실질적으로 이용을 막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행법으로는 페이스북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률에 근거해 이용자 피해 여부를 판단해서 제재하는 법률적, 공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행정부처다. 통신 지연 시간과 민원 건수 데이터 등 ICT 시장 현황과 기술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살펴본 만큼 '이용 제한'이 분명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처분을 한 것이고 얼마든지 부처 재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법원이 '이용제한'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 양측 모두 이용 제한에 대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과 데이터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 2심 판결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심 공판에 대한 선고는 8~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께로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에서 방통위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기더라도,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지루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콘텐츠업체(CP)와 통신사의 망 사용료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간의 사적계약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입법보다, 이런 행정소송이나 법원의 판결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업체 간의 협상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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