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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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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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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내년 1월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ㆍ군에 보고해야 하고, 시ㆍ군은 관할 어린이집 중 15% 이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집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관리 실태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상덕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동절기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은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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