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돈 없다던' 채납자 채권 164억 압류 성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45명으로부터 164억원의 자산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을 보유한 45명에 대해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

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됐다.

AD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