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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융·복합기술 ‘3인 합의형 협의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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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융·복합기술 특허심사 과정에 도입·적용한다. 합의형 협의심사는 유럽 특허청만 도입해 시행하는 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선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간 특허심사는 심사관 1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혼자 진행 또는 일부 심사단계에서 다른 심사관의 의견 및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융복합국에서 실시될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사원 또는 법원의 합의부 등과 같이 3인의 심사관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 3명의 심사관 명의로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융복합국의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2개 이상의 기술로 합쳐진 발명이 주류를 이뤄 관련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 동일한 기술 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기존의 한계를 허물어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특허청은 내년 4/4분기까지 융복합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심사물량의 50%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현구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1인 단독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로의 심사 체제 변화가 법적으로 안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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