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소외된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위한 기금 조성 근거 마련... 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6곳의 성공적 사업운영, 그 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위해 노력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1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예산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활성화 지역 외 지역의 주민사업 지원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랑구 도시재생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중랑구 도시재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중랑구 도시재생센터도 설립할 예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 7기 중랑구는 주거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도시재생으로 설정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도시재생 학교 운영 등 도시재생 사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그 결과 묵2동을 비롯해 중화2동, 면목3·8동, 면목2동~상봉2동 일대가 연이어 도시재생 사업지로, 망우본동, 사가정역 인근 지역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는 등 총 6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37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면목2동~상봉2동 일대는 오는 11월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D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2094-279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