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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대책]은성수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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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책임묻겠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끝까지 고민
내부통제, 불완전판매 등 경영진책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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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이번 DLS 사태를 촉발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책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DLS 사태와 관련해) 현지검사를 다녀왔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 금감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한도를 1억으로 유지할 것인지 3억으로 높일 것인지와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고민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원을 모두 투자하여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과 관련해 최소 투자자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이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S 사태와 관련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로 발행했어야 하는 상품을 사모펀드로 판 것으로 판단하고,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방안으로 녹취·숙려제도 강화와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등도 담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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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통해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하고, 불완전판매가 벌어질 경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사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 관련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시 감시, 감독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상임위원은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에 있는 위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고려해 우선 감독행동 등을 실시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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