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 실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12월~다음 해 3월)를 앞두고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도내 시ㆍ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 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한다.
주요 훈련내용은 ▲관용ㆍ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ㆍ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다만 소방ㆍ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ㆍ임산부ㆍ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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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희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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