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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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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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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제한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시어머니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요양원은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로 면역력이 약하고, 전염병에 취약해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는 점 ▲B형 간염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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