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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 수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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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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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순경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의 증거물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교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순경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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