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이 회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두 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덟 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BMW코리아 본사와 EGR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자들까지 불러 조사한 결과 BMW 측이 외부에 부품 결함 사실을 숨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도 입건했으나 혐의점은 밝히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해 이 회사 다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하자 BMW는 지난해 7월부터 리콜을 시행했다.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하고, 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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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BMW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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