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3구역 토지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세운3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운3구역 토지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세운3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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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 토지주들이 세운3구역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부풀려 자료를 배포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31일 항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 임대주택 매각 등 특혜를 줬다는 등의 경실련 측 주장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세운지구 토지주 680명으로 구성된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이날 경실련에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허위자료 배포 중단을 요구한다"며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선 1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세운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고,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영구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가구를 사업자가 4년 뒤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끔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었으며,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 시세에 따른 분양이 가능해 사업자는 약 74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분양가까지 합치면 사업자의 개발이익 규모를 3700억원 수준으로 관측했다.


이에 토지주 연합은 "수십여개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오직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만을 사업 원가로 반영해 계산한 것"이라면서 "경실련이 반영한 건축공사비 외에도 전력·통신·상하수도 등 각종 지장물 철거와 이설비용, 전력·통신 지중화공사비, 기반시설 인입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오염토 정화비용 및 세입자 대책을 위한 대체영업장조성비, 보상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수백억원 상당의 용역비는 물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비용,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존 처리비용, 수십차례의 감정평가비용 등도 모두 누락시켰다"면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판매활동 비용과 재원조달비용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주 연합은 "누락시킨 사업비를 모두 개발이익으로 둔갑시켜 세운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를 모독하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혜라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주 연합은 "임대주택은 도정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 5항 규정에 따라 '조합(사업시행자)이 서울시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조합이 판단해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장의 영업 문제와 문화재 보존 등의 논란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고통도 호소했다. 토지주 연합은 "세운4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면서 유독 세운 3구역은 사업진행을 중단시켜놓고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 등 행정 보복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규제와 정책 변경으로 수많은 영세 토지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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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실련에 편파적 보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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