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언론보도에 징벌적 배상" 소신 발언
하태경 "한겨레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 방 먹인 것" 다른 해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발언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소신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오후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선) 왜곡해서 (기사를)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면서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보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로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검찰을 향해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끄집어냈다. “(진실은) 법원에서 긴 재판을 통해 1, 2, 3심을 거쳐 밝혀진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재판을 다 해버렸고,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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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박 시장의 지적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이 왜곡 기사를 쓰면 패가망신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며 "웬일로 박 시장이 한겨레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 방 먹인다”고 주장했다. 보수언론에 따끔한 질책을 가한 박 시장이 마치 진보언론과 인사에게 날을 세운 것처럼 달리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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