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출석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출석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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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1993년 독일ㆍ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5분가량 이 부회장에게 당부사항을 전했다. 그는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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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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