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건수 4만4380건 중 지급건수는 2만249건, 지급금액은 97억12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59억8600만원으로 2017년도 48억500만원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했다.

전체 부과건수도 536건이 늘어난 4313건으로 건당 평균 부과액은 139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소매업이 1211건(11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중개업 585건(3억9500만원), 학원업 330건(7억700만원),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건축사, 법무사 등), 167건(2억7000만원), 의료업(의사, 약사 등) 278건(2억9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결제시의 할인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피나 거부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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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및 가산세부과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 사업자 직업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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