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5일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R&D) 부정행위 제재규정이 사실상 전무(全無)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제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의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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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업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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