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자 위법 입국 실태 제대로 파악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한 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793명과 2268명이었고, 2019년 7월까지 1537명이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7년이 지난 2019년 2월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거나 2017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2019년 4월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 및 범칙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적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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