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한 경유차, 중고 판매 못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 가능
일시납부 기간, 자동차세와 일치 조정…신용카드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중고차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 편의 도모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 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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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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