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범죄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1%도 안 돼

[2019 국감]'범죄 저지른 의사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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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경징계로 끝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1%도 채 안 됐다.


◆"성범죄 의사 솜방망이 처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이뤄진 의사 징계 1854건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 경징계는 450건으로 24.3%를 차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7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 진료비 거짓청구 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0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 71건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자격 정지를 당한 의사는 7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 수위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4~2018년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 539명(88.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이었다.


하지만 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진료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지만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에만 적용된다.


남 의원은 "지난해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므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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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쉬워"=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된 불법행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다시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28건이었다. 면허 취소 사유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이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55건으로 이 가운데 53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이 98%에 달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1∼3년) 이후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재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 면허는)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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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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