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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전수조사 놓고 '팽팽'…이인영 "羅 제안 수용, 단 특별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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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하고, 올해안에 국회의원부터 전수조사 마쳐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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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 특별법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부터 끝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안 없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 모든 정당대표가 대국민 특별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10월31일까지 전수조사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방법, 시기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장 직속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해서 하자"면서 "비교섭단체포함 여야 각 정당대표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야 각 정당대표의 해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전수조사특별법을 제안한 것은, 입법과정을 거칠경우 20대 국회내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 때문이다. 실제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888건으로 처리율은 30%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제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엔 범법과 혼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리된 후 하는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수조사를 회피하려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일에는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안은 입법사안이다. 우리 당은 이와 관련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수사 거부와 관련해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남부지검에 출석해, 자기 목을 치라고 하고 진술거부를 행사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일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자진출두쇼를 했다"면서 "결국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 이 시점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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