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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축 없다"던 국토부…분양가상한제 후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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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61개 6만여 가구 공급 촉진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부담

국내 경기 위축 우려 속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 효과 미흡 판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왼쪽부터)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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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공급이 위축된다는 우려는 ‘과도한 전망’이라고 본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을 이미 마련한데다,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국토교통부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부작용 지적에 대해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서울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전 밀어내기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란 참고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사실상 6개월 유예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정이 완료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과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부터 실제 시행돼도 사실상 적용되는 단지는 없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인 서울에서 61곳, 6만8000가구 규모로 6개월 유예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져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 차관도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이 지연된 단지의 경우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택시장에서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급 위축은 없다"던 국토부가 두달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선 관리처분인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이번 보완대책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사유제한 침해 및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핀셋규제'와 '속도조절' 양상이 뚜렷한 시그널로 보고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되고 일본의 경제보복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를 늦춘 배경으로 보고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0월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되 정확한 제도의 시장 적용 시기는 유보하는 모습"이라며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시장과 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우려지역을 정밀 타깃하려는 숨고르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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