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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처리절차 9→6개월로 단축…당사자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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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원인재정, 17일부터 시행
환경피해-행위 인과관계 신속 결정
당사자 간 자발적 분쟁 해결 도와

환경분쟁 처리절차 9→6개월로 단축…당사자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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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환경분쟁 해결 처리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된다. 손해배상액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환경피해와 원인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환경분쟁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된다.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당 2만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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