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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74조 신청 몰려…'1차 커트라인 2.1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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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2주간 접수됐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당초 공급목표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접수 상황만 봤을 때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2억1000만원 이하지만, 중도포기나 자격미비 등 탈락자가 발생하면 커트라인은 2억8000만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려있다.


30일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신청액이 73조9253억원(63만4875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환 신청자의 향후 절차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환 신청자의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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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었다. 신청이 몰릴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 이하 가구가 우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차순위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어 최종 커트라인은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대 40%가 탈락 또는 포기할 경우 주택가격이 2억8000만원인 가구까지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청과정에서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실제 서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신청자가 다수 있다는 점과 이자만 납입하던 일부 대환 신청자의 경우 원금 상황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 시장 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환은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상 차주에게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이 간다. 다만 신청 경로에 따라 대환 절차 등이 차이가 있다. 서비스 신청이 폭주하면서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주택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았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간다. 이들은 이후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대환진행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은행창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뒤 대출계약서를 작성 완료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커트라인이 2억1000만원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간 1인당 7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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