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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10월의 독립운동가'에 안중근 의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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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하얼빈역에서 日이토 히로부미 처단
'당당하게 죽음 택하라'는 모친 말에 공소포기
1910년 여순감옥에서 순국…건국훈장 추서

안중근 의사의 단지(斷指) (사진=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의 단지(斷指)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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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를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879년 9월2일 황해도에서 태어난 안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중국 상해로 건너가 산동 지방의 한인들을 모은 뒤 구국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의 침략 실상을 널리 알리는 외교 방책으로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1906년 부친의 별세로 귀국했다.

이후 평안남도 진남포에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했고, '삼합의'라는 광산회사를 평양에서 설립해 산업 진흥운동에도 매진했다.


안 의사는 국외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해 독립전쟁전략을 구사하고자 1907년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했고, 1908년 연추에서 '동의회'라는 의병부대를 조직한 뒤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했다.


1909년에는 동지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조직하고 구국에 헌신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던 중 한반도 침략에 앞장 선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처단할 결심을 했다.

여순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의사 (사진=국가보훈처)

여순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의사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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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에게 총탄을 명중시켰지만, 현장에서 체포돼 여순에 있던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송치됐다.


1910년 2월7일부터 14일까지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은 일본인들만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결국 2월14일 공판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


안 의사는 "사형이 되거든 당당하게 죽음을 택해서 속히 하느님 앞으로 가라"는 모친의 말에 공소를 포기했다.


그는 여순감옥에서 '안응칠역사' 저술을 끝내고 '동양평화론'의 저술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이를 무시했고, 안 의사는 1910년 3월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안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의거 직후 안중근 의사의 모습 (사진=국가보훈처)

의거 직후 안중근 의사의 모습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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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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