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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무력충돌 시사한 日…국방·외교부 "단호한 대응 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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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통해 독도에 전투기 출격 뉘앙스
GSOMIA 종료와 한미일 협력 약화 책임도 전가
국방부·외교부 강력 항의 "유감…·즉각 철회촉구"

독도 무력충돌 시사한 日…국방·외교부 "단호한 대응 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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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본이 27일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물론,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까지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후 1시30분경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하고 올해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27일 초치 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초치 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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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역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가 이날 오후 1시45분경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대리는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위백서가 GSOMIA 종료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측임을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매년 8~9월경 자국 주변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활동 등을 알리기 위해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늘었다. 다른 나라와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한국을 다루는 순서도 지난해에는 두번째였지만 올해는 네번째로 밀려났다. 한국의 비중을 낮춰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 일본은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면서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5년째 이 같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사격을 한 것을 기술하면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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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만약 독도 상공에서 추후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저공위협 비행' 논란에 대해서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당했으며, 초계기는 당시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 전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선 이와야 다케시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다.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GSOMIA를 파기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주장을 대거 내놓으면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즉각적으로 이 같은 표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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