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169건으로 가장 많아

-위생교육 미이수, 조리설비 비위생, 이물혼입 등 비위생 적발 46.7%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797건…BBQ 多"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5월)간 이들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797건이었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85.3건이었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1.2%를 차지했다. 이어 B.H.C.116건, 교촌치킨 91건, 페리카나 84건, 네네치킨 81건, 호식이 두마리 치킨 67건, 또래오래 64건, 굽네치킨 62건, 치킨매니아 49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169건)가 가장 많았고,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90건), 이물질 혼입(8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2건) 등 위생 관련 위반이 많았다.

행정적 미숙함도 드러났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시정명령은 200건, 영업소 폐쇄는 104건이었다.

AD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