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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조력자 지원까지"…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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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제도·사건처리 절차 통합 안내
상담·법률·노무 전문가 '지원단' 현장 파견
피해 신고자 등 조력자 법률 무료 지원

"피해 신고 조력자 지원까지"…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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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지원 내용부터 사건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 개설한다는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분야별(▲공공 ▲교육 ▲민간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센터 업무 담당자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이 없고 '스쿨 미투' 같은 다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업무 가중으로 민간 직장 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초기 상담은 물론 법률·의료 전문기관 및 분야별 신고센터로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담, 법률, 노무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업무 담당자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 외 신고자 등 조력자가 역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법률 지원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로 인한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 괴롭힘 등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제 도입도 추진한다.


각 분야별 신고센터도 개선된다. 공공분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해 사건의 은폐,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 분야는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사안처리 지원단'을 구성한다.

고용분야에서는 사건 종료 후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차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성차별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은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감독을 강화한다. 문화예술분야는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피해구제위원회, 예술보호관 등 전담기구 설치와 출석요구 및 조사, 징계처분 요구 등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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