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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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없이 24일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법안을 발의한지 11개월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해당 법안을 넘겼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지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법안이 법사위를 떠난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유치원 3법의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 3법’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고 한유총 잔존세력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반격을 시도한바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은 작년 유치원 사태가 있었는데도 사립유치원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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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관련법에 따른 일이니 감당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질렸다”며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그저 사립대학, 개인 재산권, 헌법 가치만 이야기 하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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