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된다. 일본이 지난 20일 우리 정부가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한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23일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20일) 오후 7시에 WTO로부터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의향서를 공식 접수했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양자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희가 WTO 제소를 한 이후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것이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또 한 달 정도 더 시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자협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크게 3가지 점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ㆍ공평ㆍ합리적 시행 의무) 등의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통제 대상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출량 감소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양자협의는 피소국의 협의 요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 개시해야 한다. 이어 60일 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 당사국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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