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기업 장애인 간접고용,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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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형태를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출연형태의 비영리법인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출자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하다. 사업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근로자수로 인정하는 간접고용 형태다.

1998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총 78개소가 운영되는데 그치는 등 그동안 대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신고가 부담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보험업종 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소유·업종제한 등의 부담으로 출자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이 입법화된다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61개사 중 35개사(57.4%)가 '실질적 지배기준 하향 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사업장에 임원을 파견하고 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 등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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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기업관계자, 장애인 단체, 정부·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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