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 중 화장실 갔다 무단횡단으로 사망… 法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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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을 하다 한 시장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 유족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적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으리라 추론하기 어렵고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 기사가 근처 회사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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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한 점에 대해서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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