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집단아동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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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한다. 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매년 증가하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020년 6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영유아 집단시설 종사자 1만6900여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검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한다.


도는 감염병 유행이 최일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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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도 부지사(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잠복결핵 감염자로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능력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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