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파기'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 등 탈세혐의 219명 세무조사
219명 보유 재산 9조2000억원에 달해…1인당 평균 419억원 보유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포함…미취학 1명·1인당 111억원 보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A법인은 사주 OOO의 처(妻) B와 공동 소유하던 상표권 지분(50%)을 B에게 무상 양도하고, 사용료를 매년 OO억원씩 수년 동안 과다하게 지급해오다가 사주의 처 B로부터 상표권(지분 100%)을 고가로 양수했다. 또 사주에게 고급 콘도를 저가에 양도하고, 사주의 형(兄) C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사주일자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에 조사당국은 법인세 OO억원과 소득 귀속자 B와 C에게 소득세 OO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A법인은 사주 장남 C에게 대여한 거액의 회사자금(가지급금)을 반환 받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거래처인 B법인과 공모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원가 및 가공부채(미지급금)로 계상했다.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공부채(가수금)를 계상해 현금이 유입된 것처럼 위장, 허위로 유입된 현금으로 미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후 사주 장남 C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등 OO억원을 추징 후 고발 조치했다.
대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의 탈세 행위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달한다. 일가 총재산 기준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46명(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 등)으로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포트폴리오는 주식(74억원), 부동산(30억원), 예금을 비롯한 기타 자산(7억원) 등이다.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 연소자 자녀의 금융 자산 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등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준호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들이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다"며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이들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땅굴파기는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 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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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 부동산 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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