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여" '인면수심' 8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구형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8세 여아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8)양을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B양을 끌고 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은 조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도 피해아동의 신체 상해는 강간 시도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이를 죽일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피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현재 피해 아동은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상담 과정에서 A씨에 대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병원 측의 소견을 봤을 때 피해 아동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현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강이수 명령,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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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준 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있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아픈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고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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