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 맞아 국방부 자체평가
다만 北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뒷걸음질' 지적도

지난 7월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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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8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19 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 및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 당국은 완충구역 내(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 실시해왔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 외곽의 대체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완충구역 외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 북한군은 해상에서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함포, 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과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히 시정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국방부 평가와 달리 9·19군사합의가 지난 1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계속된 대남 비난과 신형무기 시험발사 과정에서 9·19군사합의 속 내용들이 상당수 무시되거나 중단됐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월4일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10차례 쏘아 올리면서 저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연발 사격시험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400㎜급으로 추정되는 대구경조종방사포, 미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와 유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은 모두 신형 무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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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군사합의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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