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30대에 징역 5년 구형
檢 "강간의 고의 인정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피해자 원룸에 침입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문을 낭독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한 깨달음을 머리와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검사의 공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씨에게 법이 용인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간 뒤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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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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