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강화" 서울시, 2만6000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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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이뤄진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됐다. 원래 시특법은 대형인 1·2종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3종 시설물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다음 반기까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최초 정기안전점검 실시해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한다. 또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으로 총 2만5915건이다.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시설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 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 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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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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