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각각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가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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