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에서 모욕죄도 인정…폭행·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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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의 폭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A씨는 넘어진 여성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A씨는 취재진에게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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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고, 수사를 통해 B씨를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도 함께 입건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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