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 개막…위조·탈세·초과물량 적발, 年 870억원 절감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열렸다. 이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숙원사업이었다. 사진은 이병래 예탁원 사장.(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예탁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상장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모든 증권은 종이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증권으로 발행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권 위조와 분실, 탈세 등이 줄고 연간 87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 종이로 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실물 증권발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실물주권을 제출하는 등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이날부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상장주식 중 0.8%가량의 물량은 아직 예탁되지 않았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별도 신청 없이도 실물증권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종이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과 관리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이후 ▲자금 조달기간 단축 ▲증권거래 투명성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연 870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 ▲저비용 고효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을 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기타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이후 전자 등록된 주식의 매매 증여 등 거래정보를 전산관리,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면서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50조원 규모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다. 기업의 자금 조달, 주식사무 처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52억원, 연간 87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한 증권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되지만, 예탁원과 금융기관은 투자자와 발행기업의 해킹, 오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IT 시스템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단속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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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 이종걸 민주당 의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예탁원 사장 등 증권유관기관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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