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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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임명 당일인 9일 서울대 측에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대에 복직한지 40일 만이다.


이날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고,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최종 휴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고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복직했다.

복직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장관은 2학기 법전원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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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64)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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