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여부 숙고 "모든 게 열려있다"…주말 넘길 듯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6일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통상 재송부 시한 직후 임명이 이뤄졌던 이전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전날부터 시작됐기에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해 달라고 정한 시한인 '6일 자정'까지였다. 이에 전날부터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 대통령이 주말을 기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으나 이틀 째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상황을 비롯해 청문회 후 여론추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고받으며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는 조 후보자 뿐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다른 5명의 장관급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9일까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업무개시가 추석연휴 이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하는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씨는 딸 조모씨가 받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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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말을 넘겨 업무개시일인 9일 임명하는 방안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조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에 대한 임명 문제도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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