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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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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권리방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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