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보장 실손보험 도덕적해이 유인 높아"

개인 보험료 차등제·비급여진료 상품 분리 제안

실손보험 손해액 5조 돌파…"비급여진료비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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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난 5조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도 크게 상승해 실손보험의 지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더한 실손보험 손해액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3조7200억원이던 실손보험 손해액은 이듬해 상반기 4조2700억원으로 14.7% 늘었고, 올해 다시 5조1200억원으로 19.9%나 급등했다.

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올 상반기 129.1%를 기록,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수준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착한 실손보험 도입 등 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손해율 상승이 재연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비급여진료비의 상승이 지목됐다. 이 연구원은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기본 방향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는 현저히 감소해야 하지만,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손해보험 상위 5개사 실손보험 청구 금액은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4%, 31.8% 급증했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강화정책에서 도입하는 예비 급여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급여진료비 통제에 근본적인 해결안"이라면서도 "예비급여에 의해 비급여진료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적 보험의 보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은 물론 실손보험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인별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진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금을 확대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차등폭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도 이날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손해율 상승 지속 시 현재 40세가 향후 60세(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17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 위험편차가 매우 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인상 공동부담이라는 고리가 형성돼 대부분 선의의 가입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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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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