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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TS 지민도 상한제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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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지난해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매입
분양가상한제 폭탄 이어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 이중 악재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향후 일정 불투명

방탄소년단 지민 /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지민 / 사진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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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ㆍ24)이 지난해 말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는 최근 예상 밖의 법원 판결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등의 악재가 겹치며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계 제로'에 빠져 있는 곳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민은 지난해 11월 말 140㎡(전용면적 42평형)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40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박지민으로, 현재 전ㆍ월세 등 임대계약은 없는 상태다. 반포주공 1단지는 1973년 완공돼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다. 지난 2017년 재건축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아 최고 5층인 기존의 2120가구를 533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혔다. 특히 지민이 매입한 아파트는 한강 바로 앞에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지민은 지난해 초강도 부동산 규제인 '9ㆍ13 대책' 직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에 이 아파트를 샀다. 당시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며 같은 평형이 44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민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값이 조정받기 시작한 초반에 이를 구입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 초까지 조정받았지만, 올 3월 후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이 재차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 곳 역시 조정을 받고 있다. 통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통해 막대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이 대폭 떨어져 기존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이 단지는 지난달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까지 받아 향후 재건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이 단지는 올해 연말 이주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원간 소송전으로 인해 재건축 일정이 수년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지민이 구입한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29억2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 뛰었다.

반포주공 1단지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포주공 1단지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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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면 현 정부 들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대상이 돼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분의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조합 측은 최악의 경우 가구당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 1단지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지민이 구입한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재건축만 이뤄지면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과 함께 재초환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라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느려지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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