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같은 X" 잊을만 하면 또…'단톡방 성희롱' 파문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성희롱했다는 정황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원색적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전문가는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제언했다.
3일 이마트 가전 판매점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마트는 연루자에 대해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직원들의 여성 고객 성희롱을 알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폰 iOS 12 버전 신규 어플인 줄자 기능을 언급하면서 "여성고객 가슴에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했다.
또 여성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돼지 같은 X',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 같아서'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노인 고객들을 지칭해 '틀딱 놀이터'라며 비하 발언을 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마트는 "최근 일렉트로마트 일부 매니저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지난 7월 '타다' 기사들은 단체 채팅방에 여성 승객의 잠든 모습을 찍은 몰래 찍어 공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타다 측은 "불특정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드라이버는 타다의 이용자 안전 정책에 따라 즉각 계약해제 조치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한 대학에서 단톡방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한 익명게시판을 통해 알려진 성희롱 대화 내용을 보면 여학우, 교수들의 얼굴을 평가하는가 하면, 신체 주요 부위를 언급하며 지속해서 희롱을 이어갔다. 파문이 커지면서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문제 등을 논의에 착수했다.
단톡방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검찰청 '2018 검찰연감'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접수 건수는 2010년 541건에서 2017년 2천169건으로 300% 증가했다.
단톡방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보낸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유사 범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40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성폭력은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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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90.3% △성평등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79.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77%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기 때문에 77%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에 75%로 나타났다.
범죄심리전문가는 "양성평등 의식 부재"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다보니 가해 학생들의 범행 연속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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