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퇴역군인…연금 절반만 지급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은 군인연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다음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유보된 잔금을 받으려면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옛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ㆍ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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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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