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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상 내달 12일 조국 청문회도 가능…靑, 유리한 조항만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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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불가 의사를 밝힌데 대해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다음달 12일에도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강조하며 청문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라며 "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고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라며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받고 있는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청문위원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며 증인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의도는 뻔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맹탕청문회나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 청문회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해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을 고려해 정하면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강력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단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범죄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직 장관도 예외가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구시대적 적폐를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명 강행 후 시나리오는 불보듯 뻔하다. 법무장관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미리 조국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라디오에 나와 조 후보자를 비호한데 대해서도 "좌파지식인은 오로히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다"며 "자발적인 촛불 대학생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고 기자들의 취재열정을 열등감으로 치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라며 "조 후보자는 떳떳하다면 핵심증인 채택을 즉각 수용하고 진짜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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